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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 청구 기각’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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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성국제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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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1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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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6-08-06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리앤제이, ‘손해배상 전문 이호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리앤제이 – 손해배상전문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교통사고·의료·산재·보험금 등 손해배상 사건 다수 수행 경험 |
건설·부동산·금융·형사 사건까지 연계 분석 가능한 복합 분쟁 대응 |
“손해배상 사건을 ‘금액’이 아닌 ‘입증 구조’로 분석하는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결과 : ‘원고 청구 기각’ 결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들은 학교법인과 학교 운영에 관여했던 이사들로,
법인 운영 과정에서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사회 의결과 학교 운영상 의사결정,
관리 소홀 등을 문제 삼아 약 4억 4,9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장기간 이어진 민사소송에서
개인별 책임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거액의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손해배상전문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① 이사회 경위 정리
변호사는 수년간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과 의결자료, 학교 운영 관련 문서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정관과 관련 절차에 따라 이사회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② 손해 원인 분석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한 재정적 손실과 학교 운영상 분쟁의 발생 원인을 항목별로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손해가 특정 이사의 행위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여러 운영 과정과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소명하였습니다.
③ 인과관계 반박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의뢰인들의 개별 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일부 의뢰인은 문제 된 의사결정 당시 이미 사임했거나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다는 사실도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④ 주의의무 소명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필요한 자료를 검토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통상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수행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위법행위나 고의·중과실을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법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변호사는 각 의뢰인의 재직 기간과 권한, 의사결정 참여 여부를 구분하고
손해 발생 원인과 책임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가
구체적인 인과관계와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입증 없이 제기되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일부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나머지 의뢰인에 대해서도 청구금액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인의 손실을 모두 임원이 배상해야 할까요?
법인이나 단체의 이사·임원으로 재직하던 중 내린 의사결정이
문제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면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원고는 사업 실패나 재정적 손실이
임원의 관리 소홀과 잘못된 판단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각 임원의 배상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개인별 재직 기간과 권한,
의사결정 참여 여부, 주의의무 위반, 손해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임원의 책임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주식회사의 경우 상법 제399조에 따라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의사록에 이의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을 주장하려면 다음 사항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① 해당 임원에게 어떤 의무가 있었는지
② 실제로 그 의무를 위반했는지
③ 위반행위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
④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불법행위 책임에서도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며,
손해 발생의 개연성과 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어떻게 반박해야 할까요?
먼저 이사회 회의록, 의결자료, 정관, 업무분장표와 내부 보고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임원이 어떤 자료를 검토했고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를 항목별로 나눠야 합니다.
손해가 임원의 특정 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시장 상황이나 외부 분쟁, 다른 관계자의 결정이 함께 작용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 명이 공동피고가 된 경우에는 각자의 재직 시기와 권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결정 전에 사임했거나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다면 이를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금액이 실제 손해를 반영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상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와 현재 상태의 차이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추상적인 손실이나 예상액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면 책임이 인정되나요?
참여 사실만으로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의 내용과 임무 위반 여부,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Q.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모두 배상해야 하나요?
청구금액은 원고의 주장일 뿐입니다. 손해의 발생과 범위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Q.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임원별 책임을 따로 판단하나요?
각 임원의 권한과 재직 기간, 의사결정 참여 정도가 다르다면 개인별 책임 범위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왜 이호영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호영 변호사는
민사 손해배상뿐 아니라
금융형사, 건설·부동산, 법인 운영과 관련된 복합 분쟁을 수행해 왔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회의록과 의결자료, 개인별 권한, 손해 발생 원인과 인과관계를 구분하여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거액의 청구를 받았다면 책임 구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법인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장을 받은 상태라면
개인별 재직 기간과 권한, 의사결정 자료, 손해 발생 원인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청구금액이 크고 여러 임원이 함께 피고가 되었다면
손해배상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책임 범위와 반박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 손해배상 범위가 궁금하다면 보상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https://leenjlaw.com/bbs/board.php?bo_table=notice9&wr_id=18&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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