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금, 감액됐다면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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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성국제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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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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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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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리앤제이, ‘손해배상 전문 이호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리앤제이 – 손해배상전문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교통사고·의료·산재·보험금 등 손해배상 사건 다수 수행 경험 |
건설·부동산·금융·형사 사건까지 연계 분석 가능한 복합 분쟁 대응 |
“손해배상 사건을 ‘금액’이 아닌 ‘입증 구조’로 분석하는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적다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교통사고 이후 치료를 마치기도 전에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이나 보험금 산정 내역을 안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실비율이나 기존 질환, 치료기간, 후유장해 등을 이유로
예상보다 적은 교통사고 보험금이 제시되면 적정한 금액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단순히 치료비만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로 발생한 손해와 피해자의 과실, 후유장해 여부,
소득 감소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책임보험에서 사망·부상·후유장해별로 일정한 한도 안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상 이후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고 직후 치료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이후 남은 장해와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사가 감액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통사고 보험금 분쟁에서는 다음 요소가 자주 문제됩니다.
① 과실비율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사고 당시 도로 상황과 각 차량의 진행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② 기왕증
사고 이전부터 질환이나 장해가 있었다면 현재 손해 중 교통사고가 실제로 기여한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기왕증의 기여도를 노동능력상실뿐 아니라 치료비나 개호비 산정에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③ 후유장해
후유장해는 진단서에 장해가 기재됐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손해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장해 정도뿐 아니라 연령, 직업, 업무 특성 등도 함께 고려해 판단됩니다.
④ 치료 필요성
보험사는 사고와 치료 사이의 관련성이나 치료기간의 적정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 직후 증상부터 검사결과, 치료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먼저 블랙박스와 사고기록을 통해 과실비율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진료기록, 영상검사 결과, 후유장해 진단자료를 확보하여
사고와 현재 증상의 인과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휴업손해나 일실수입이 문제된다면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
사업소득 자료 등 실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특히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단순히 장해진단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향후 노동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고 이전 질환이 있다면 기존 질환과 사고로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된 부분을 구분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법원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기왕증과 과실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각 요소를 반영하여 실제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험금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교통사고 보험금은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으로 확정되나요?
보험사의 제시액이 법원의 최종 손해배상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비율과 후유장해, 소득자료 등을 다시 검토하여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교통사고 보험금에서 기왕증이 있으면 보상받기 어려울까요?
기왕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보상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질환이 사고로 인한 손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교통사고 보험금이 너무 적다면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나요?
보험사와 과실비율, 장해, 손해액 등에 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료기록과 소득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중요합니다.

왜 이호영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호영 변호사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분쟁을 비롯해
의료·산재 등 신체 손해가 발생한 민사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교통사고 보험금 분쟁에서도
사고 경위와 과실비율, 치료 과정, 기왕증과 후유장해, 소득 감소 등을
각각 구분하여 실제 손해범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합의 전 손해항목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보험사가 처음 제시한 금액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어떤 손해항목이 반영되거나 제외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과실비율이나 기왕증, 후유장해를 이유로
보험금이 감액되었거나 일부 지급이 거절됐다면
현재 확보된 사고자료와 의료기록, 소득자료를 정리한 뒤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청구 범위를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범위와 청구방법을 확인해보세요.]
https://leenjlaw.com/bbs/board.php?bo_table=notice9&wr_id=7&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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