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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 무엇을 다투고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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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법률사무소리앤제이
  • 조회수
    112회
  • 등록일
    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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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리앤제이, ‘손해배상 전문 이호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리앤제이 –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교통사고·의료·산재·보험금 등 손해배상 사건 다수 수행 경험​
건설·부동산·금융·형사 사건까지 연계 분석 가능한 복합 분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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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사건을 ‘금액’이 아닌 ‘입증 구조’로 분석하는 손해배상전문변호사”









교통사고 과실비율, 통보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보험사로부터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통보받았는데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억울한 마음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사고 유형별 기준표가 있지만,



신호, 속도, 진로 등 구체적인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 사안입니다.







기준표는 참고 자료일 뿐 사고마다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율을 미리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자료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초기 대응이 왜 중요할까요?







교통사고는 사고 직후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과실비율을 다툴 수 있는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대응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에 별다른 검토 없이 동의하는 경우



•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않아 자료가 사라지는 경우



•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다투며 현장 정리를 미루는 경우



• 진단서 없이 통증만 호소해 손해 범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 합의금만 보고 향후 후유장해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초기에 확보한 자료의 범위에 따라



이후 다툴 수 있는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확보하지 못한 자료는 이후 다시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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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어떤 절차로 정해지나요?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다음 네 단계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① 사고 유형이 어떤 기준표에 해당하는가?







직진, 좌회전, 신호위반 등 사고 상황에 맞는 기본 과실비율 유형부터 확인합니다.







② 기본 과실비율에 가감산 요소가 있는가?







야간 운전, 속도위반, 급제동 등 사정에 따라 기본 비율에서 가산되거나 감산될 수 있습니다.







③ 각자의 과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가?







블랙박스, 인근 CCTV, 사고기록장치 등 자료로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④ 쌍방 주장이 다를 경우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가?







보험사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심의위원회나 소송을 통해 최종 비율이 정해집니다.







네 단계 중 지금 어느 부분에서 이견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다음 대응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견이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협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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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어떤 요소를 종합해 판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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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은 다음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신호 준수 여부와 진행 방향



• 안전거리 확보와 속도 준수 여부



• 차선 변경이나 진로 변경의 적법성



• 사고 당시 기상 상태와 시야 확보 여부



• 쌍방의 주의의무 이행 정도







예를 들어 상대 차량의 신호위반이 확인되더라도



본인의 속도위반이 함께 인정되면 쌍방 과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요소가 비율에 반영되는 정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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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나요?







과실비율에 대한 이견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다룰 수 있습니다.







• 과실비율이 확정되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상계됩니다



• 보험사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 결과에도 이견이 있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도 치료와 손해 내역은 별도로



계속 정리해 두어야 이후 배상액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관련 자료도 꾸준히 보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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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할까요?







과실비율에 이견이 있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①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기록장치 자료를 확보
② 사고 현장 사진과 스키드마크 등 흔적을 촬영
③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과 연락처를 확보
④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의 산정 근거를 확인
⑤ 필요하다면 손해사정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

⑥ 합의가 어려우면 분쟁심의위원회나 소송 절차를 검토




자료 없이 이의만 제기하면



비율 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근거 자료를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료가 충분할수록 협상이나 심의에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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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에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A. 보험사의 산정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사고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다시 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블랙박스가 없으면 과실비율을 다툴 수 없나요?







A. 블랙박스가 없더라도 인근 CCTV, 목격자 진술,

사고기록장치 자료 등으로 사고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Q. 쌍방 과실이 있으면 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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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쌍방 과실이 있어도 본인의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범위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과실비율 조정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자료의 명확성과 쌍방의 협조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분쟁심의위원회나 소송으로 갈 경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합의 이후에도 과실비율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이미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다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합의 전에 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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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호영 변호사에게 사건 검토를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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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의 결과는 사고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는 다수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폭넓게 다루어 왔습니다.






블랙박스와 사고기록장치 자료 분석,



과실비율 산정 근거 검토,



분쟁심의위원회와 소송 대응까지 상담 단계부터 함께 준비합니다.







사고 초기 자료 확보 방법에 대한 안내도 함께 제공합니다.







혼자 보험사와 협상하는 것보다,



자료를 갖춘 상태에서 정확한 근거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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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대응, 지금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블랙박스 영상 등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는 사안입니다.







지금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첫걸음이 됩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사고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통해 다툴 수 있는 부분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같은 사고라도 준비한 자료와 대응 방식에 따라



인정되는 과실비율과 배상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관련 안내를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전문 이호영 변호사, 법률사무소 리앤제이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leenj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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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미루지 마시고,

사고 경위와 증거자료를 정리해 위 연락처로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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