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손해배상, 의료과실 ‘원고 청구’ 기각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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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성국제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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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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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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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리앤제이, ‘손해배상 전문 이호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리앤제이 – 손해배상전문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교통사고·의료·산재·보험금 등 손해배상 사건 다수 수행 경험 |
건설·부동산·금융·형사 사건까지 연계 분석 가능한 복합 분쟁 대응 |
“손해배상 사건을 ‘금액’이 아닌 ‘입증 구조’로 분석하는 손해배상전문변호사” |
법률사무소 리앤제이 – 손해배상전문변호사 |
• 상담문의 및 예약 : 02-2138-3620 |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결과 : ‘원고 청구’ 기각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의료인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진단 지연과 전원조치 미흡,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의료상 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료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 손해배상전문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① 진료기록 검토
변호사는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 환자의 내원 경과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환자가 당시 호소한 증상과 의료진의 진료 내용이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적절하였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② 의료감정 분석
변호사는 의료감정 결과와 의학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환자의 증상만으로는 신장질환을 의심하기 어려웠고,
추가 검사나 즉시 전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③ 인과관계 정리
변호사는 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질환 및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법률적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조기에 진단이 이루어졌더라도 예후에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는 의료감정 의견 등을 토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④ 설명의무 검토
변호사는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범위와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되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고,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진료기록, 의료감정 결과, 의학적 근거와 판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료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사안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료과실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남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술이나 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계속되거나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추가 수술이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치료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인지,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던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진단과 치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된다면
의료사고 손해배상을 검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후유증이 의료과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까요?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후유증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당시 의료진이 의료 수준에 맞는 진료를 했는지,
의료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료과실 존재 여부
② 의료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
③ 설명의무 이행 여부
④ 실제 발생한 손해의 범위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 손해배상에서는
의료진의 과실과 손해 발생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을 준비하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의료사고는 의학적인 판단이
함께 이루어지는 사건이므로 초기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진료기록과 의무기록
② 수술기록지 및 검사 결과
③ 진단서와 치료 경과
④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자료
⑤ 병원과 주고받은 안내자료 및 설명서
또한 언제부터 증상이 발생했고 치료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사건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의료사고 분쟁에서는
치료 결과보다 의료진의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자주 쟁점이 됩니다.
① 진단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② 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시행되었는지
③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했는지
④ 후유증이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했는지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의무기록과 의료감정 결과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치료 결과가 좋지 않으면 모두 가능한가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료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의료진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Q. 병원에서 합병증이라고 설명했는데도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합병증이라는 설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진단 과정이나 설명의무 이행 여부 등에 따라 법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Q. 의료사고를 검토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진료기록, 의무기록, 검사 결과, 수술기록지, 진단서 등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의료행위의 적절성과 손해 발생 원인을 검토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법률사무소 리앤제이 – 손해배상전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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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
왜 이호영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호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의료, 산업재해, 보험금 등
다양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하며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손해액 산정이 문제 되는 사건을 꾸준히 검토해 왔습니다.
또한 건설·부동산·금융·형사 분야까지 함께 분석할 수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사고와 손해배상이 함께 얽혀 있는 복합적인 분쟁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살펴봐야 합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단순히 후유증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과실 여부와 인과관계, 손해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확보된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술이나 치료 이후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나 장애가 발생했다면
관련 기록을 충분히 확보한 뒤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