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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회사가 반대해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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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성국제법률사무소
  • 조회수
    187회
  • 등록일
    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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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리앤제이, ‘손해배상 전문 이호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리앤제이 – 손해배상전문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교통사고·의료·산재·보험금 등 손해배상 사건 다수 수행 경험
???? 건설·부동산·금융·형사 사건까지 연계 분석 가능한 복합 분쟁 대응


“손해배상 사건을 ‘금액’이 아닌 ‘입증 구조’로 분석하는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회사가 공상처리를 제안했다면 따라야 할까요?

 

업무 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는데

회사에서 산재처리 대신 치료비를 지급하는 공상처리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와의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처리는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근로자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산재처리를 꺼린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하기보다

사고 경위와 업무 관련성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고와 질병이 산재로 인정될까요?

 

산재처리의 핵심은 사고나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업무 준비나 마무리 과정, 출장이나

업무지시를 받아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인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병 산재는 업무시간과 강도, 반복 작업,

유해물질 노출, 스트레스, 기존 질환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작업 중 추락·충돌·끼임 사고

② 과로로 발생한 뇌심혈관계 질환

③ 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④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직업성 질병

⑤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면

산재처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위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사고 발생 경위와 업무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고 장소와 작업 내용, 당시 지시사항, 목격자, 사고 직후 보고 내용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현장 사진, CCTV, 작업일지, 근무표,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메시지,

동료 진술, 진단서와 의무기록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질병 산재라면 초과근무 내역, 업무량,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 자료와 의료진의 소견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산재처리가 인정되면 사안에 따라 다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

②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

③ 장해가 남은 경우의 장해급여

④ 사망한 경우의 유족급여와 장례비

 

회사가 공상합의서를 제시했다면 바로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치료비뿐 아니라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 불승인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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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불승인 사유를 분석한 뒤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자료를 반복 제출하기보다

공단이 업무 관련성을 부정한 이유에 맞춰 자료를 보완해야 합니다.

 

주요 불승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고 경위가 불분명한 경우

②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③ 업무보다 기존 질환의 영향이 크다고 본 경우

④ 근무시간이나 유해요인 자료가 부족한 경우

 

회사의 안전조치 위반이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면

산재보험급여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사이의 공제 문제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산재처리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산재처리는 회사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가요?

 

산재처리는 회사 동의가 필수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회사가 사고 경위나 업무 관련성을 부인한다면 근무자료와 사고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Q. 산재처리 대신 공상처리를 하면 더 유리한가요?

 

공상처리가 항상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치료비뿐 아니라 휴업급여, 장해급여, 향후 치료비와 손해배상 가능성까지 비교해야 합니다.

 

Q. 산재처리가 불승인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업무내용과 의학적 소견, 근무시간, 목격자 진술 등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왜 이호영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호영 변호사는 교통사고, 의료소송,

산업재해와 보험금 청구 등 다양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산재처리 사건에서도 사고 경위와 치료 과정, 후유장해,

회사의 안전조치,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민사·형사·건설·행정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단과 회사의 주장, 의학자료와 근무자료를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산재처리는 초기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산재처리는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고와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부족하거나

공상합의서를 성급하게 작성하면

이후 보상과 손해배상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산재처리를 꺼리거나 이미 불승인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사고자료, 진료기록, 근무내역과 합의 내용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산재와 손해배상을 함께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청 절차와 불복 가능성,

추가 손해배상청구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 손해배상, 산재보상만으로 부족하다면 손해배상 가능성을 확인해보세요.]

 

https://leenjlaw.com/bbs/board.php?bo_table=notice9&wr_i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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