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위반 손해배상, 어떤 경우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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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성국제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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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1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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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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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리앤제이, ‘손해배상 전문 이호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리앤제이 – 손해배상전문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교통사고·의료·산재·보험금 등 손해배상 사건 다수 수행 경험 |
건설·부동산·금융·형사 사건까지 연계 분석 가능한 복합 분쟁 대응 |
“손해배상 사건을 ‘금액’이 아닌 ‘입증 구조’로 분석하는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상대방이 계약을 어겼다면 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매매·용역·공사·납품·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상대방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단하면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나 선급금뿐 아니라 추가 공사비, 대체업체 선정 비용,
영업손실까지 발생하면 계약위반 손해배상을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손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위반 손해배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계약위반 손해배상에서는 계약 내용과 실제 위반행위,
발생한 손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요소가 중요합니다.
① 계약상 의무의 내용
상대방이 언제까지 무엇을 이행하기로 했는지 계약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② 실제 계약위반 여부
납품 지연, 공사 중단, 대금 미지급, 목적물 인도 거부 등 구체적인 불이행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③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계약위반 때문에 실제로 어떤 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④ 손해액 입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내역, 추가 지출자료 등을 통해 손해액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범위에서는
통상 발생하는 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손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배상되는 손해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모든 손실이 아니라 인과관계와 손해배상 범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위약금이나 계약금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고 해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98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고,
위약금 약정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예정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면 법원이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위반 손해배상을 검토할 때는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금 역시 계약 해제와 연결될 수 있지만
모든 계약금이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의 성격과 실제 계약 진행 정도,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위반 손해배상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소송 전에 계약 체결부터 분쟁 발생까지의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계약서와 특약사항 확보
② 계약 이행 과정의 문자·이메일·카카오톡 정리
③ 대금 지급 및 거래내역 확보
④ 계약위반 이후 추가 지출 자료 확보
⑤ 상대방에게 보낸 이행 요청과 내용증명 확인
특히 계약위반 손해배상에서는
계약을 어겼다는 사실과 손해액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납품이 늦어 다른 업체와 더 높은 가격으로 계약했다면
새로운 계약서와 결제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돼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면
기존 공사계약과 추가 견적, 실제 지급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손해 발생에
채권자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양측의 잘못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부주의가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면 배상범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계약위반 손해배상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계약위반 손해배상은 계약서만 있으면 청구할 수 있나요?
A. 계약서는 중요한 자료지만 계약위반 사실과 실제 손해까지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 과정의 대화내용과 결제자료, 추가 비용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계약위반 손해배상에서 예상했던 이익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건에 따라 검토할 수 있지만 단순한 예상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됐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라는 점과 손해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Q. 계약위반 손해배상과 위약금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위약금 조항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는 계약인지 구체적인 문구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 이호영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호영 변호사는
민사 손해배상 사건뿐 아니라
건설·부동산, 공사대금, 보험금 청구 등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수행해 왔습니다.
계약위반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계약서 문구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행 과정과 추가 지출, 손해 발생 원인, 상대방의 반박까지 함께 분석합니다.
특히 공사·용역·납품처럼 계약관계와 손해액 산정이 복잡한 사건에서는
계약상 의무와 실제 발생한 손해를 구분하여 소송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계약이 깨졌다면 손해부터 구체화해야 합니다
계약위반이 명확해 보여도
실제 소송에서는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계약서와 거래내역, 추가 지출자료, 대화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청구금액이 크거나 위약금·계약금과 실제 손해가 함께 문제되고 있다면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계약 구조와 손해액을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 가능성을 확인해보세요.]
https://leenjlaw.com/bbs/board.php?bo_table=notice9&wr_id=6&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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