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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산재 불승인, 업무관련성은 어떻게 입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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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법률사무소리앤제이
  • 조회수
    116회
  • 등록일
    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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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리앤제이, ‘손해배상 전문 이호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리앤제이 –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교통사고·의료·산재·보험금 등 손해배상 사건 다수 수행 경험​
건설·부동산·금융·형사 사건까지 연계 분석 가능한 복합 분쟁 대응​


“손해배상 사건을 ‘금액’이 아닌 ‘입증 구조’로 분석하는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면 끝난 걸까요?


업무 중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해



산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처분을 받으면 막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질환이 있었다거나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사고경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면



어떤 자료를 추가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승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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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은 어떤 이유로 내려질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건강상태, 기존 질환,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무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관련성이 추단될 수 있는지도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존 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인정이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질환이 업무 부담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 악화됐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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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 처분은 어떻게 검토해야 할까요?







① 불승인 사유 확인







먼저 공단이 어떤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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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자체를 문제 삼는지,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문제 삼는지에 따라 대응자료가 달라집니다.







② 업무자료 확보







근무표, 출퇴근기록, 작업일지, 업무분장표,

사고보고서 등을 통해 실제 업무내용과 강도를 정리해야 합니다.







③ 의료자료 보강







진료기록, 검사결과, 주치의 소견 등으로 발병 시점과

기존 질환, 업무가 증상 악화에 미친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④ 동료 진술과 현장자료 정리







사고경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을 받았다면

동료 진술, CCTV, 현장사진 등 사고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⑤ 공단 판단과 객관자료 비교







공단의 판단이 실제 근무환경이나 의료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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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기보다 불승인 근거를 항목별로 반박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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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어떻게 진행할까요?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산재보험법상 심사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심사결정에도 불복한다면 재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심사청구는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심사·재심사 절차는 불승인 사유에 맞는 자료를 보완해 다시 판단받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최초 신청 당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어떤 부분이 부족했다고 판단됐는지를 분석해 추가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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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 행정소송도 가능할까요?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심사·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심사 또는 재심사를 거쳤다면 각 결정이나



재결의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처분이나 재결을 안 날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공단의 판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 감정이나 사실조회 등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진료기록 감정 결과와 업무내용 등을 종합해



불승인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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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산재 불승인을 받으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단순 재신청보다는 기존 불승인 사유와 확보 가능한 추가자료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심사청구나 행정소송 등 적절한 불복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산재 불승인에서 기존 질환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기존 질환은 중요한 판단요소지만 그것만으로 산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가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Q. 산재 불승인 후 행정소송까지 해야 하나요?







모든 사건에서 행정소송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단계에서 추가자료를 제출해 다퉈볼 수 있고,

이후에도 처분이 유지된다면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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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호영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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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변호사는 산재와 손해배상 등 사고로 인한



책임과 보상 문제가 함께 발생하는 민사·행정 분쟁을 다뤄왔습니다.







산재 불승인 사건에서도 불승인 사유와 의료자료,



실제 업무내용을 비교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쟁점이 되는 부분을 정리하고,



심사·재심사 또는 행정소송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와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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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은 처분 사유부터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면 결과 자체보다



왜 인정되지 않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질환, 업무관련성, 사고경위가 문제됐다면



진료기록과 업무자료를 보완하고 불복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은 상태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한 뒤



산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가능성을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만으로 손해가 충분히 보전되지 않았다면 추가 청구방법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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