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해제와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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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리앤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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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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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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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리앤제이, ‘손해배상 전문 이호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리앤제이 – 손해배상전문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 교통사고·의료·산재·보험금 등 손해배상 사건 다수 수행 경험 |
건설·부동산·금융·형사 사건까지 연계 분석 가능한 복합 분쟁 대응 |
“손해배상 사건을 ‘금액’이 아닌 ‘입증 구조’로 분석하는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매·용역·공사·납품 등 계약을 체결했지만 상대방이 약속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면 계약해제를 생각하게 되지만,
이미 발생한 손해까지 함께 배상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에서는 단순히 계약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무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이를 어떻게 위반했는지,
그 위반으로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어떤 경우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상 의무와 이행기한,
실제 이행 여부, 불이행 원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납품 지연, 공사 미완료, 용역 불이행,
약정한 금액 미지급 등 계약별로 불이행 형태도 달라집니다.
계약해제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법적 효과를 가집니다.
계약을 해제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 자체는 채무불이행 책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손해 발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통상의 손해로 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 때문에 발생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손해액을 계산할 때는
다음 항목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실제 지출비용
계약위반 때문에 추가로 지출한 대체거래비용,
추가 공사비, 재구매비용 등을 영수증과 거래자료로 확인합니다.
② 이미 지급한 금액
계약금·선급금·중도금 등을 지급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이행을 받지 못했다면 계좌내역과 지급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③ 영업상 손실
계약불이행으로 매출이나 거래기회를 잃었다면 기존 거래실적,
발주자료, 매출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④ 추가 손해
특별한 사정 때문에 손해가 커졌다면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에서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업무지시서 등을 통해
상대방의 구체적인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문자·카카오톡·이메일, 통화녹취, 계좌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통해 실제 불이행 경위와 손해 발생 과정을 연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오히려 채권자에게 잘못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 제396조에 따르면 채권자에게도 채무불이행이나
손해 확대에 과실이 있다면 법원이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계약을 해제해야만 청구할 수 있나요?
항상 계약해제가 전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유지하면서 이행지체나 불완전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 상태와 불이행 유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에서 예상한 이익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단순한 예상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거래실적이나 매출자료 등으로 실제 손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Q.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에서 상대방이 손해액을 부인하면 어떻게 하나요?
각 손해항목별로 발생 원인과 금액을 객관자료와 연결해야 합니다.
청구금액이 크더라도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일부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전 정리가 중요합니다.

왜 이호영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호영 변호사는 계약분쟁과 손해배상 사건을 비롯해
공사대금·건설·부동산 등 복잡한 계약관계가 문제되는 민사분쟁을 다뤄왔습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계약상 의무와
불이행 내용, 상대방의 항변, 실제 손해자료를 구분하여 살펴보고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가 어떤 구조로 연결되는지 검토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계약과 손해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의무, 불이행, 손해, 인과관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메신저·계좌내역·거래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면
손해항목별로 자료를 정리한 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범위와
계약해제 가능성을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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