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불이행 손해배상, 어떤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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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리앤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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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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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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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리앤제이, ‘손해배상 전문 이호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리앤제이 – 손해배상전문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교통사고·의료·산재·보험금 등 손해배상 사건 다수 수행 경험 |
건설·부동산·금융·형사 사건까지 연계 분석 가능한 복합 분쟁 대응 |
“손해배상 사건을 ‘금액’이 아닌 ‘입증 구조’로 분석하는 손해배상전문변호사”
계약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면 모두 인정될까요?
물품 공급, 공사, 용역, 매매 등 계약을 체결했는데
상대방이 약속한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업체와 급하게 대체거래를 진행하거나 예정했던
영업을 하지 못해 매출 손실까지 생겼다면 계약불이행 손해배상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손해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부담한 계약상 의무가 무엇인지, 실제 어떤 불이행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어느 범위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증거로 연결해야 합니다.
계약불이행 손해배상은 어떤 경우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불이행 손해배상을 준비할 때는
먼저 계약서를 기준으로 납품기한, 업무범위, 완성 기준,
대금 지급조건 등 상대방의 구체적인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간단하거나 구두로 협의한 부분이 많다면
견적서, 발주서, 문자·카카오톡, 이메일 등 계약 체결 전후 자료까지
함께 살펴 실제 약정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비용과 대체거래 비용도 손해로 인정될까요?
민법 제393조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기본 범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책임이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납품하지 않아 다른 업체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했다면 계약금액과 대체거래 비용의 차이가 손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공사비, 추가 인건비, 보관비 등 계약불이행 때문에
직접 부담하게 된 비용도 실제 지출자료와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해당 비용이 계약불이행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영업손실도 계약불이행 손해배상에 포함될까요?
계약불이행으로 영업을 하지 못했거나
거래가 중단돼 수익을 잃었다면 영업손실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제대로 이행됐다면 많은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예상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존 매출내역, 거래실적, 발주서, 세금계산서, 정기적인 거래관계 등
실제 수익 발생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특별한 거래나 특정 행사, 납품 일정 때문에
손해가 커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계약 당시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불이행 손해배상,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요?
① 계약내용 확인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업무지시서 등을 통해
상대방이 무엇을 언제까지 이행하기로 했는지 정리합니다.
② 대금 지급자료 확보
계약금·선급금·중도금 등 지급내역을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으로 확인합니다.
③ 이행 요청 내용 보관
문자·카카오톡·이메일·내용증명 등을 통해
이행을 요청한 시점과 상대방의 답변을 정리해야 합니다.
④ 손해 발생자료 구체화
대체업체 계약서, 추가 지출 영수증,
매출자료, 거래내역 등을 손해항목별로 구분합니다.
⑤ 상대방 항변 검토
상대방이 채권자에게도 계약불이행의
원인이 있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불이행 손해배상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계약불이행 손해배상은 계약서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더라도 메신저, 이메일, 발주자료, 송금내역 등을 통해
계약의 성립과 약정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약정 자체를 부인하면 증거 정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Q. 계약불이행 손해배상으로 영업손실까지 받을 수 있나요?
구체적인 거래실적과 매출자료 등을 통해
실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었음을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별손해에 해당한다면 상대방이 해당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Q. 계약불이행 손해배상에서 손해액을 크게 청구하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청구금액 자체보다 실제 발생한 손해와
계약불이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손해항목별 계산 근거와 객관자료가 부족하면
일부 금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이호영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호영 변호사는 계약분쟁과 손해배상뿐 아니라
공사대금·건설·부동산 등 계약구조와 손해액을 함께
분석해야 하는 다양한 민사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계약불이행 손해배상에서도 계약상 의무와
실제 불이행 내용을 구분하고, 추가 비용·대체거래 비용·영업손실 등
각각의 손해가 계약위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계약불이행 손해배상은 손해자료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계약위반이 명확하더라도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대금 지급내역, 이행 요청 내용, 대체거래 및
손해 발생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추가 비용이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면
손해항목별 증거를 확보한 뒤 계약불이행 손해배상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책임 성립 여부와 청구 가능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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