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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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성국제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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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2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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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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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리앤제이, ‘손해배상 전문 이호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리앤제이 – 손해배상전문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교통사고·의료·산재·보험금 등 손해배상 사건 다수 수행 경험 |
건설·부동산·금융·형사 사건까지 연계 분석 가능한 복합 분쟁 대응 |
“손해배상 사건을 ‘금액’이 아닌 ‘입증 구조’로 분석하는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피해를 입었다면 바로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다쳤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고,
명예까지 훼손되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배상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단순히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그 행위가 위법한지,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과 함께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될 구조를 자료로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손해가 발생했는데 왜 입증이 중요할까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은 피해자가 느끼는 손해와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손해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폭행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모든 비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이 훼손된 경우에도 실제 수리비나 가치 감소 등을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
② 행위의 위법성
③ 실제 발생한 재산상·정신적 손해
④ 상대방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신체 피해라면
진료기록, 진단서, 치료비 내역, 휴업자료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재산 피해라면 계약서, 견적서, 영수증, 거래자료 등을 확인해야 하며,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피해가 문제된다면 게시물, 메시지,
녹취 등 행위 자체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에 따라
신체, 자유 또는 명예가 침해되거나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는 피해 사실만 주장하기보다
어떤 행위 때문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항목별로 연결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사건이 발생한 경위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떤 행동이 있었고,
그 이후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사건 전후 흐름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사진, 영상,
진료기록, 결제내역, 수리견적 등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청구할 손해를 구체적으로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비나 수리비처럼 이미 지출된 비용뿐 아니라
사건으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향후 예상되는 손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 범위는
사건의 유형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금액을 먼저 크게 정하기보다 각 손해의 근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도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나 유죄판결이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형사절차가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배상금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는 소멸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는
원칙적으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피해가 발생한 시점과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자주 묻는 질문은?
Q.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형사고소를 해야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고소가 항상 전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여부는
민법상 요건에 따라 판단되므로, 사건 성격에 따라 형사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신체·자유·명예 침해나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에서는 위자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의 정도 등 개별 사정을 종합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한다고 해서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와
손해 발생 자료를 통해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와 인과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호영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호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제4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으며,
여러 법무법인에서 민사·형사·건설·부동산 분야의 다양한 분쟁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와 의료소송 등 손해배상 사건뿐 아니라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 상가 관련 손해배상,
공동주택 하자 및 건설분쟁 등을 다뤄온 경험이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도
발생 경위와 책임관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손해액, 증거, 관련 계약관계와 형사절차까지 함께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손해가 커지기 전에 청구 구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위법했는지,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이를 어떤 자료로 입증할 것인지에 따라 소송의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비, 재산상 손해,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거나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면
초기부터 자료와 청구 구조를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했지만 어느 범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한 뒤 손해배상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현재 상황과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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