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불이행 배상, 계약해지와 함께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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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리앤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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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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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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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리앤제이, ‘손해배상 전문 이호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리앤제이 – 손해배상전문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교통사고·의료·산재·보험금 등 손해배상 사건 다수 수행 경험 |
건설·부동산·금융·형사 사건까지 연계 분석 가능한 복합 분쟁 대응 |
“손해배상 사건을 ‘금액’이 아닌 ‘입증 구조’로 분석하는 손해배상전문변호사”
계약불이행 배상,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물품을 납품하기로 했는데 기한을 넘기거나,
계약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약속한 용역·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 상대방의 불이행으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거래 기회를 잃었다면 계약을 끝내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검토하게 되는 것이 계약불이행 배상입니다.
다만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이 주장하는 손해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 의무와 불이행 사실, 실제 손해 및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불이행 배상은 어떤 경우 문제될까요?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이행을 하지 않은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계약불이행 배상을 청구하려면
우선 상대방이 무엇을 하기로 약속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납품기한, 대금 지급일, 업무범위, 완성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불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구두계약이라도 계약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상대방이 약정 내용을 부인한다면
문자·메신저·이메일·송금내역·거래명세서 등으로
계약내용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계약해지와 계약불이행 배상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계약관계를 장래를 향해 종료시키는 문제이고,
손해배상은 이미 발생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계약위반 정도와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면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소한 의무위반만으로 언제나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행기 경과 여부, 추가 이행 요구가 필요한 상황인지,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반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계약불이행 배상에서는 어떤 손해를 입증해야 할까요?
민법 제393조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기본 범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계약이 깨져 손해를 봤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추가 지출액이나 미지급 금액, 다른 업체를 이용하면서
증가한 비용, 계약불이행 때문에 직접 발생한
영업상 손실 등이 있는지를 항목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예상했던 이익까지 청구하는 경우에는 더욱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기대나 추정이 아니라 기존 거래실적, 발주자료, 매출자료 등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불이행 배상, 어떤 증거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① 계약내용 정리
계약서와 견적서, 발주서, 약정서 등을 통해
상대방이 부담한 의무와 이행기한을 확인합니다.
② 불이행 자료 확보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을 통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았거나
지연한 경위, 이행을 요구한 내용 등을 정리합니다.
③ 금전거래 확인
계약금·선급금·중도금 등 실제 지급한 금액은
계좌이체 내역과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④ 손해자료 구체화
대체거래 비용, 추가 공사비, 미지급 대금, 매출자료 등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금액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⑤ 상대방 항변 검토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이 먼저 계약을 위반했다거나
손해가 과도하게 산정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채권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다면
배상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예상 주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불이행 배상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계약불이행 배상은 계약서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신저 대화, 이메일, 계좌내역, 거래자료 등을 통해
계약의 성립과 구체적인 약정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Q. 계약불이행 배상과 위약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의 내용과 법적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손해배상과 별도로 추가 청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계약불이행 배상에서 상대방이 손해액을 부인하면 어떻게 하나요?
청구금액별로 손해가 발생한 경위와 객관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실제 지출자료나 거래자료가 부족하면 청구금액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소송 전 입증자료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불이행 배상은 계약과 손해를 연결해야 합니다
이호영 변호사는 대여금·계약분쟁·손해배상 등 다양한 민사사건에서
계약관계와 상대방의 항변, 실제 손해 발생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해 왔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미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계약서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메신저, 송금내역, 거래자료와
손해자료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해지와 계약불이행 배상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면
민사분쟁을 다루는 변호사와 현재 계약관계와 청구 가능한
손해범위를 구체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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